땅에 묻는다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땅에 그냥 묻으면 안된다. 개인 사유지에서도 안된다.
반려동물 사체는 냉정하게 '폐기물'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을 기준으로 사후 처리를 해야한다.
(동물 병원에서는 '의료 폐기물' 그 외의 장소는 '생활 폐기물')
따라서 임의로 투기하거나 매장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오직 승인받거나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매립이나 소각 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거나 산간, 오지, 섬지역 등으로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 폐기물을 사실상 수집,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까진 가능하다.
방법 1: 매장하기
1. 쓰레기봉투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하는 간단한 방식이 있다.
보통 매립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깔끔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심리적 장벽이 높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보듬던 반려동물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을 주기 때문이다.
2. 동물병원에 위탁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사체를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도 깔끔한 방법이지만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강한 방법이다.
게다가 쓰레기봉투와는 다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더해진다.
방법 2: 화장하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하여 화장을 한다.
동물병원에 가서 연계가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경우는 직접 찾아서 한다.
사실 화장을 하면 장례식을 보통 같이 진행하게 된다.
방법 3: 장례 및 납골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하여 장례 및 납골을 진행한다.
이 절차 내에 보통 방법 2: 화장하기도 보통 포함되어있다.
단, 동물장묘업의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동물장묘업 여부는 여기서 알아본다.
장례 비용은...?
대략 검색해보면 15만원에서 40만원 선에서 장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동물장묘업의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고 위임하자.
방법 4: 화분장
큰 화분에 유골을 넣고 흙으로 묻어 식물을 기르는 장례 방법이다.
최근 장례 비용의 가격 문제 때문에 이 방법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그냥' 화분에 묻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한 이후'의 유골을 받아서 화분에 묻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그냥 묻으면 안되는 이유랑 동일한데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수목장하고 비슷한 개념이니 수목장으로 알아두면 좋다.
마치면서
최근 키우던 햄스터가 해씨별로 갔다. 이 포스트를 햄스터가 죽으면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빠르게 와서 안타깝다.
⎻ 이 글은 2023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글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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